업무 분야 · Practice Areas
기업자문
Corporate Advisory
업무 분야 · Practice Areas
Corporate Advisory
문제가 생긴 뒤에 부르는 변호사보다,
생기기 전에 묻는 편이 언제나 싸게 끝납니다.
평소에 대비하는 일과 이미 벌어진 일에 대응하는 일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01
사업 구조와 거래 형태, 인력 규모를 확인해 어느 영역에서 법적 위험이 발생하는지 진단하고, 정기 자문으로 다룰 범위와 응답 방식을 정합니다.
02
반복적으로 쓰는 거래·용역·비밀유지 계약서를 표준화하고, 손해배상 범위와 해지 조항처럼 분쟁이 잦은 지점을 회사에 불리하지 않게 정리합니다.
0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점검하고, 근로시간·임금 체계·징계 절차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미리 걷어냅니다.
04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중대재해·공정거래·개인정보처럼 처벌이 뒤따르는 영역의 내부 절차를 갖춥니다.
05
법령 개정 사항을 정리해 전달하고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규정을 다시 손봅니다.
| 영역 | 평시 자문 | 분쟁 발생 시 |
|---|---|---|
| 계약 | 표준 계약서 정비 · 개별 계약 검토 | 이행 청구 · 손해배상 · 계약 해지 대응 |
| 인사 · 노무 | 취업규칙 · 근로계약 점검 · 징계 절차 자문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임금 청구 · 근로감독 대응 |
| 지배구조 | 주주총회 · 이사회 운영 · 정관 정비 | 주주 간 분쟁 · 이사 책임 추궁 대응 |
| 준법 · 형사 | 내부 통제 절차 수립 · 임직원 교육 | 압수수색 · 임직원 조사 · 공판 대응 |
기업 사건의 상당수는 몇 년 전에 아무렇게나 넘긴 계약서 한 장, 갱신하지 않은 취업규칙, 남겨 두지 않은 이사회 의사록에서 시작됩니다. 문제가 드러난 뒤에는 이미 남아 있는 서류로만 다퉈야 하므로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중대재해와 배임·횡령처럼 대표와 임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는 영역은 회사의 손해와 개인의 형사책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 방어와 개인 방어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을 초기에 짚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불리한 진술이 남습니다.
도약은 정기 자문부터 분쟁 대응까지 담당 변호사가 회사 사정을 이어서 파악하고, 진행 상황은 담당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공유합니다.
상담 문의
Tel 02-6677-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