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Practice Areas
민사
Civi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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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 사건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사이의 권리·의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형사 절차와 달리, 다투는 사람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청구의 근거는 크게 계약에 따른 책임(채무불이행)과 계약 없이 발생한 책임(불법행위)으로 나뉩니다.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처럼 약속한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 전자이고, 교통사고·명예훼손·재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후자입니다.
권리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효 확인이 사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 소가 | 산정식 | 항소심 | 상고심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005 | 1.5배 | 2배 |
| 1,000만 원 ~ 1억 원 | 소가 × 0.0045 + 5,000원 | 1.5배 | 2배 |
| 1억 원 ~ 10억 원 | 소가 × 0.004 + 55,000원 | 1.5배 | 2배 |
| 10억 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1.5배 | 2배 |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STEP 1
계약서, 거래 내역, 문자·메일 등 남아 있는 자료로 청구할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STEP 2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집행 대상을 묶어 둡니다.
STEP 3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특정하고 소가에 맞춘 인지대·송달료를 계산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지급명령이 더 빠른 사안이면 그 절차를 권합니다.
STEP 4
상대방 답변서의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증인신문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STEP 5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압류와 추심까지 이어 갑니다.
STEP 1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기한 관리가 첫 과제입니다.
STEP 2
변제·상계·동시이행·소멸시효 완성 등 청구를 막을 수 있는 항변이 있는지 검토하고, 반대로 청구할 채권이 있으면 반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STEP 3
가압류·가처분이 이미 들어와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해방공탁으로 재산 동결을 풀어 일상적인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STEP 4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거나 장기화가 부담이라면 조정·화해로 정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시점을 함께 판단합니다.
STEP 5
패소한 경우 항소 실익을 검토하고,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청구이의·제3자이의로 다투거나 분할 변제 협의로 부담을 조정합니다.
민사 사건에서 승소 판결은 절차의 끝이 아니라 회수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문은 종이로 남습니다. 도약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자력과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집행 대상을 묶어 둔 뒤 본안을 진행합니다.
방어하는 쪽이라면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제때 내지 않아 다툴 기회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청구를 막을 항변이 있는지, 오히려 청구할 채권이 있는지를 초기에 정리해 두면 협상에서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도약은 소 제기 전 검토부터 변론, 판결 후 집행까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서 맡고, 진행 상황은 의뢰인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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